'원정 성매매' 유명 여가수 등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성도현 기자 2016. 4.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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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와 성관계하고 돈받은 혐의..성매수 남성은 벌금 300만원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재력가로부터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명 여가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최모씨(29)에 대해 6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1)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주식투자가 등을 만나 성관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강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돈을 갚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걸그룹 출신의 여배우 이모씨(33) 등 3명 역시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여성연예인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업가 최모씨(46)와 투자가 박모씨(44)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내리는 것이다.

검사나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강씨는 과거에 배우 성현아씨 등 여성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가 맡고 있는 이 재판은 4월20일 오후 2시에 처음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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