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알기 힘든 집주인 미납세금.. 말뿐인 제도개선

정창신 입력 2016. 4.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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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년전 '중개업자 미납세금 확인허용' 권고, 집주인 미납국세탓 임차인 보증금 날릴 수 있어,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에 도장·신분증등 필요, 임대인 비협조·번거로운 절차.. 제도개선 필요

[앵커]

전월세 계약시 집주인의 미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전히 집주인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제도개선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정창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세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입자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았다가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세금으로 추징당한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 확인결과,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세무서 관계자

“좀 껄끄럽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라 집주인 동의 없으면 안됩니다. (집주인을) 설득해서 하는 수 밖에 없죠. 양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도장과 신분증. 실상에선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비롯해 신분증 사본 1부와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서류를 만들었어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일과 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류 접수 후 미납세금 확인에는 또 3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비협조와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집주인의 미납세금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막상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미납 세금을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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