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은 어찌하라고..가족만 명함배포 선거법은 차별"
2016. 4. 5. 16:06
마포을 출마한 하윤정 노동당 후보 헌법소원
하윤정 노동당 후보 페이스북 /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의 가족만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윤정 마포을 노동당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어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이 선거운동을 도와 명함을 돌리는 다른 후보에 비해 불리하다"며 "이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각 정당이 청년후보를 배려해 비례대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선거법은 오히려 실업 등으로 결혼이 늦어진 청년후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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