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부터 세월호까지..교육부-전교조 갈등 격화

2016. 4.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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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방침 또 언급..총선 앞두고 힘겨루기 양상
세월호 계기수업 관련 브리핑하는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전교조 세월호 추모 기자회견

교육부 '징계' 방침 또 언급…총선 앞두고 힘겨루기 양상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김용래 기자 =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교육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모 수업의 내용과 형식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전교조가 4일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까지를 세월호 집중 주간으로 설정해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경고성 기자회견까지 열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해 부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왔으나 이번에는 특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란 점에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전교조 "계기수업 예정대로"…교육부 "강행시 징계"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각 학교에서 세월호 계기수업을 진행키로한 데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전교조가 만든 '416 교과서'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만큼 교육 자료로 활용해선 안된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하면 즉각 조사해 위법 사항은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계기수업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 형태로,교육부가 계기수업 내용을 가지고 징계 방침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계기수업 자체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의 한 형태인 만큼 학교장 승인을 거치면 학교 자율로 실시할 수 있지만 수업의 '내용'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계기수업에 활용하겠다며 발간한 이른바 '416 교과서'가 편향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담고 있어 사고가 미성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과서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관련, 세간에 떠도는 의혹을 그대로 제기하는 내용,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괴물로 묘사하는 듯한 내용 등이 실린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어 용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계기수업을 학교장 승인을 거쳐 실시하는 것 자체는 금지할 수 없지만 이 수업에 전교조가발간한 '416 교과서'를 활용하거나 수업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흐를 경우 징계 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교사들의 자율 권한인데다 교육부가 이를일일이 감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징계 유무를 가리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를 놓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거나 지시를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번 사안도 교육부 의지대로 끌고 가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와 전북, 제주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일 초·중·고교에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을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겨 진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 김동원 실장은 "학부모나 학생이 수업 내용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계기수업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라며 "교육청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묵인하거나 용인할 경우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이 수업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수업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있으면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블루유니온도 '4·16교과서'로 미성숙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심으려 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 시국선언에 법외노조 판결까지…총선 앞두고 갈등 격화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그동안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끊임없이 반복돼 왔지만 특히 현 정부 들어 갈등이 증폭돼 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규모로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교육감을 지난달 2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올해 초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에 따른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고,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국고 보조금 회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 서대문구의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약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달 전교조의 은행 계좌까지 압류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 면직 절차도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는 등 전방위로 '전교조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부간 갈등은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어서 어떻게 수습될지 주목되고 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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