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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김원만)와 연합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 철회와 복귀 거부 전임자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복직 요구를 거절한 전국의 전교조 전임자 전원은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미 전임자들이 지난 2월 휴직 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것을 시·도교육청이 수용하기만 하면 되므로 직권면직과 관련한 절차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관내 전임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송 대변인을 포함한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를 준다"며 "만약 두번째 징계위원회에도 불참하면 세 번째 부터는 궐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이달 내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절차를 밟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서울 9명, 경기 4명, 전남 3명, 전북 3명, 강원 2명, 경남 2명, 경북 2명, 부산 2명, 충남 2명, 충북 2명, 광주 1명, 대구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등 총 35명이다.
전교조는 이에 맞서 기자회견 등으로 강경하게 응수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날인 5일에는 전교조가 '헌법노조 권리 짓밟는 교육부와 전교조 탄압에 공조하는 시·도교육청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전교조 교사의 해고는 1989년 7월 1일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1527명을 파면·해임한 뒤 처음이다.
다만, 시·도교육감들의 성향은 변수로 남아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 뿐 최종 직권면직 결정은 각 시·도교육감이 내린다.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은 13명이다. 특히 이청연(인천),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이석문(제주), 박종훈(경남) 등은 전교조 각 지역 지부장을 지낸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도 교육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으므로 전교조 미복직 교원들이 직권면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교육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