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연봉 대기업 총수·CEO 건강·연금보험료는?
매달 건보료 237만원·국민연금 18만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와 대기업 전문경영인(CEO)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얼마를 낼까.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 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들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낸다.
월 보험료는 보수월액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2015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07%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이기에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많은 보험료를 내진 않는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7천810만원이다.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 7천810만원 이상 받더라도 7천810만원으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매긴다는 말이다. 2015년 건강보험료율(6.07%)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월 474만670원(7천810만원×6.07%)인데, 반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과 회사가 각각 월 237만335원씩 낸다.
다만,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적을 두면,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테면, A사, B사, C사 등 3개 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일하고 이들 3개 회사에서 각각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받는다면, 1개 회사당 월 237만335원씩, 매달 총 711만1천5원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으면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도 보험료 상한선이 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408만원이었고,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421만원이었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략 월 37만3천(414만5천원×9%)이며, 역시 반반 부담 원칙에 따라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더라도 월 18만6천원 가량의 연금보험료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에 소득 상한 기준을 둔 것은 고소득층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들의 2015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현대차에서 56억원, 현대모비스에서 42억원 등 모두 98억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등 3개사로부터 64억1천만원을 받았다.
전문경영인으로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149억5천400만원을, 신종균 사장(IM부문 대표)이 47억9천9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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