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보육대란 핵심' 누리과정 예산 공세 野 vs 속수무책 與

입력 2016. 4.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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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야권은 기회를 잡았고, 여당은 속수무책이 됐다. 약 200만명의 ‘누리맘’(전국 기준) 표심이 달린 4ㆍ13 총선판에서다. 야권은 정부와 각을 세우며 비교적 명확한 ‘누리과정 예산공약’(돌봄서비스 확대 등 관련 공약은 제외)을 내놓은 반면, 여당은 ‘보여주기식 입법’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1일 각 당에 따르면 야권 전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만 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의 보육책임을 명확히 해 보육대란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놀고있는 아이를 창 박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의당 역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으로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소 중도성향이 강한 국민의당 마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보다 인상해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거들었다. 사실상 야권의 3당 모두가 지난 1월 학부모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보육대란의 원인으로 ‘정부’를 지목한 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이다. 이미 “대다수의 지방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고 수차례나 비판한 새누리당이다. “정부는 할 일을 다했다”는 논리다. 이제 와 새로운 누리과정 예산공약을 제시하자니 대안이 마땅찮다.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것도 어렵다.

결국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대안 수립을 마무리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 부분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지난달 31일 4ㆍ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선 직전 ‘보여주기식 입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종석 새누리당 공약본부장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특화된 공약은 없다”면서도 “(지난달 발의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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