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세월호자료 사용금지 재차 지시..경기청 경고

입력 2016. 3. 31. 10:40 수정 2016. 3. 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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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사용금지 지침 학교에 전달 안해"
전교조 세월호 계기교육 자료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일부 교육청, 사용금지 지침 학교에 전달 안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 강행 방침에 대해교육부가 재차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자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계기교육 자료의 학교 현장 사용을 금지한 교육부 방침을 제대로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교육청에 지침 전달을 다시 요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을 금지할 것과 계기교육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용 부적합 자료'는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계기교육 참고서적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의미한다.

앞서 교육부는 이 자료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청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에서 이런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경기교육청이 세월호 계기교육 자료 사용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불허 방침을 밝히며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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