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사각지대' 채팅앱 악용해 미성년자 성매매

한승원 2016. 3. 31. 07: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성인 인증 절차 없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10대 성매매의 온상으로 계속 지목받고 있습니다.

여고생이 어른 남성 따라 모텔 들어가는 모습, 보기가 편치 않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이어 앳된 여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시간 반쯤 지나 두 사람이 방을 나섭니다.

25살 유 모 씨와 17살 여고생이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드나든 모습입니다.

이들이 알게 된 건 스마트폰 채팅 앱.

남성은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만남 조건 등을 물었습니다.

여학생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채팅앱을 악용해 성매매 용도로 쓰여도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 대화 내용을 볼 수 없는 데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채팅앱은 성인 인증 절차도 없고,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도 거짓으로 설정할 수 있어 익명성까지 보장됩니다.

[충주경찰서 관계자]
"상대방이 채팅방을 삭제했을 경우 증거가 남지 않고, 사람들이 현금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하지만 성매매가 사실로 드러나도 앱 폐쇄나 정지 등 조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성매매 창구로 변한 채팅앱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한승원입니다.

(한승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