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복역한 80대 '빨치산' 또 국보법 위반
6·25전쟁 직후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3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세기의 령도자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북한 원전을 포함한 이적표현물 108건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30일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또 범행했다”며 “갖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 않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민련 고문으로 활동 중인 A 씨는 1950년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수복 이후 퇴각하는 인민군을 따라 광양 백운산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며 ‘빨치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54년 초 국군 5명을 사살하고 무기와 실탄을 훔치다가 생포됐다.
그는 그해 4월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9월 무기징역으로, 6년 뒤에는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1974년 광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에서 “공산주의가 좋다”라는 말 등을 해 또다시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종료와 동시에 재차 구속됐으며 1989년 9월 13년간의 보안감호 처분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출소했다.
A 씨는 무려 35년간 감옥에서 살았지만 출소 후에도 북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자신의 집에 ‘세기의 령도자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북한 원전을 또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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