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까지 간 '갑질'..눈 감은 하청업체 상사
법원, 준간강방조 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부하 직원이 '갑'인 대기업 원청업체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한 하청업체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하청업체 과장 권씨, 직원 A씨와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하자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
A씨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의 직속상사인 권씨는 중요 거래처 직원의 비위를 맞춰줄 생각으로 추행과 A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최씨가 "쟤 꼬셔도 괜찮냐"고 묻자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조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권씨의 범행 정도는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며 "최씨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mja@yna.co.kr
- ☞ 초교 4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얼굴 주먹으로 때려
- ☞ "IS, 팔미라에서 여성 포로 매매하는 경매소 운영"
- ☞ 8억짜리 '바다 로또' 건졌는데 손에 쥔 건 1천만원
- ☞ 차 훔쳐 달아나던 도주범 '레미콘 벽'에 두 손
- ☞ 또 출몰한 '인천 양말 변태'…직업은 이태원 요리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페북 모회사 메타 직원 절반 연봉 5억원 이상 받는다 | 연합뉴스
- 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협박 소동 | 연합뉴스
-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죽어가는 엄마에서 태어난 가자지구 아기 나흘만에 사망 | 연합뉴스
- 기내서 쓰러진 6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응급구조사' 교도관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