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허용" vs "성매매 금지해야"..헌재, 31일 결론
[경향신문]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ㄱ씨는 2012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북부지법은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성매매에 대한 논의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찬반 양론이 극명히 엇갈렸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을 산 남성 또는 성매매 업자가 모두 7번 헌법소원을 냈다.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을 판 여성이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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