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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도의원에 과태료 1천500만원

송고 2016년03월28일 13시22분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도의원에 과태료 1천500만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언론이 보도하게 한 충남도의원 A씨에게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이달 초 충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충남 모 지역 예비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이를 일부 언론이 인용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 C씨보다 여론조사에서 8% 우위에 있다고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는 누구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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