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경력 인정받으면 50%할인..몰라서 이용못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자동차보험 공공인수 제도' 개선 추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가입자가 많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불량물건으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시 의무보험이 아닌 자차·자손보험의 가입 거절 문제고 개선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 3가지 과제를 올해 추진키로 했다.
◇몰라서 이용 못한 가입경력 인정혜택=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보험개발원 참조요율 상으로 개인용 소형차의 경우 3년 이상 가입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38%까지 할인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30%,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 같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피보험자 등록을 활용하면 된다. 가령 아버지가 본인 명의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자녀도 아버지 보험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는다. 향후 자녀가 본인의 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더라도 종전의 가입 경력을 인정 받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제도 도입 후 3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없고, 피보험자 등록 시점이 보험 청약 시점이 아니라 보험 기간 중간인 탓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는 청약시점에 보험사들이 이를 반드시 안내하고 청약서에도 피보험자 등록란을 만들 계획이다.
◇공동인수시 "자차보험은 안 받아요" 개선=금감원은 또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동차 사고가 잦아 보험가입이 거절된 '불량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 하는데 의무보험인 대인·대물 보험은 공동인수가 되지만 의무보험이 아닌 자차·자손 보험은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본인 자동차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실상 '무보험' 사태가 벌어진다.
또한 영업용 이륜차의 경우 공동 인수시 보험료가 정상 가입자 대비 도리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공동인수 보험료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에서 15%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참조요율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보니 정상 가입자 대비 보험료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이륜차 보험가입자가 "공동인수를 해 달라"고 도리어 요청하는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업계는 향후 참조요율을 현실화 하는 방법으로 공동인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자동차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므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며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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