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최능진, 재심 항소심도 '무죄'
2016. 3. 25. 16:58
과거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 씨가 재심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에서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국방경비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였을 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최 씨는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고, 정부가 수립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 씨는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 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섰다가 사법기구로서 자격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잘못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지었고, 이후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최 씨는 1960년대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 고 최필립 씨의 선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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