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 사형 독립운동가 故최능진 선생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6·25 한국전쟁 당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이다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 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 선생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5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능진 선생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선생이 벌인 평화통일운동은 국제연합 주선 하에 민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보인다"며 "평화통일운동이 좌절된 경위 등에 비춰 북한을 구원 또는 보호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재판에서 최 선생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았는데 진술은 국방경비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그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적을 은닉, 보호하거나 통신열람 등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故) 최능진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 직후 당시 소련의 탄압을 피해 월남해 미군정에 의해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1946년 친일 경찰 척결을 시도하다 경찰 간부직에서 밀려났다.
이후 1948년 5·10 총선거에 출마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이승만의 '정적'으로 부각되기도 했으나 선거 이틀 전 추천인 날인 위조 혐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당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의 정치범 사면 때 풀려난 그는 서울에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이다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처형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심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시 재판기록은 모두 사라졌고 판결문이 유일하게 남아있다"며 "판결문에 기재된 최 선생의 진술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선생이 고의로 적을 은닉, 보호하거나 연락하고 또는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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