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몰려 사형' 독립운동가 故최능진씨,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과거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씨가 재심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5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6.25전쟁 당시 서울이 북한에 점거된 상태에서 최씨가 추진한 평화통일운동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생애와 활동경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을 지원하거나 구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최씨는 해방 뒤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하다 경무부 수사국장 자리에서 파면됐다. 1948년에는 제헌 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6·25 전쟁 발발 후 서울에서 평화운동 등을 벌였다. 그는 서울이 수복된 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친북 활동가로 몰렸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결정돼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최씨에 대해 "이승만에게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판결로 총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뤄진 재심에서 최씨는 65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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