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서 사형선고받고 총살…항소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과거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5년 만에 열린 재심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에서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국방경비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였을 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최씨는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다. 정부가 수립된 후 최씨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씨는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섰다가 사법기구로서 자격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잘못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2월 재심이 개시됐다.
한편 최씨는 1960년대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 비서관을 거친 고(故) 최필립씨의 선친이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년03월25일 14시3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