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배상금 소송 결국 연기

김익현 기자 2016. 3.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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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심법원 "상고 절차 끝난 뒤 다루겠다"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예상대로 배상금 문제를 다룰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 소송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배상금 관련 파기 환송심을 연기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씨넷이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삼성과 애플은 당초 오는 28일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항소법원이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건을 무혐의 판결하면서 다시 1심 재판부로 환송된 사건이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1심 재판이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원. (사진=씨넷)

하지만 미국 대법원이 지난 21일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판결에 대한 삼성의 상고를 수용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선 1심에서 또 다시 배상금 관련 공방을 벌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가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대법원 심리가 끝난 이후로 미뤄달라는 삼성 요청을 수용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삼성 "상고심 이후 연기 주장에 지역법원도 동의"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은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완패하면서 9억3천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받았던 삼성은 항소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 중 디자인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만 대법원 상고를 했다. 이에 따라 상용 특허 침해 관련 부분은 항소심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에선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가 적합한 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또 트레이드 드레스 무혐의 판결 역시 애플이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트레이드 드레스 건은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여기서 삼성과 애플은 배상금 문제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번에 루시 고 판사가 일정 연기를 선언한 재판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은 “대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면서 “이런 생각에 지역법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언급을 피했다고 씨넷이 전했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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