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해외 원정 성매매' 여가수 등 벌금형 약식기소
김예지 입력 2016. 3. 23. 18:43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가수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여가수 A씨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강모(41)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미국 사업가 B씨도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 대표 소개로 지난해 4월께 미국에서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강 대표에게 돈을 빌렸고 강 대표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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