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당일 비서실장의 대통령 보고 비공개처분 적법"

안대용 기자 입력 2016. 3.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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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당일 생산·접수한 정보목록 등 일부 내용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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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내역,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자료는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48)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와 이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 목록과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고, 하 위원장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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