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마사 강간미수 50대 1심 유죄→2심 무죄, 왜?

안대용 기자 2016. 3. 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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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심서 유사성행위 진술..선뜻 믿기 어려워"
© News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안마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B씨(25·여)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일방적으로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항의하는데도 옷을 벗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이라며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B씨가 2심 법정 진술 전에 수사기관과 1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진술하면서도 유사성행위에 관해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2심에 이르러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줬다고 진술했다"며 "마사지를 시작하면서부터 A씨가 성관계를 하자며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 갔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유사성행위를 해주게 됐는지에 관해 구체적 진술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건전한 마사지만 하려는 과정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것과 유사성행위가 포함돼 있는 서비스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과정이나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경찰의 1, 2회 조사까지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사실을 그 이후 추가했다"며 "통상 피해를 당한 직후 더욱 경험이 생생하고 기억을 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이례적인 것으로, B씨가 피해사실을 더 부풀려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강간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다른 마사지사로 하여금 서비스하게 한 뒤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업소라는 것이 노출될까 봐 신고를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B씨가 진술한 정도의 피해를 입고 그냥 넘어가려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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