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피해자 백남기씨 가족,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이경은 기자 2016. 3.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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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민중촐궐기 경찰살수피격사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70)의 가족이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2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건 발생 131일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강신명 경찰총장을 비롯한 경찰관 6명에 대해 총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대응 변호인단장을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집회 전날 경찰청장이 발동한 비상명령에 따라 경찰관 2만명, 살수차 19대, 경찰버스 10여대, 캡사이신 분사기 580여대 등 동원 가능한 최대 병력이 동원됐으며 당일 사용된 살수차는 단일 사용량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수차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경찰 내부 지침상 가슴 아래부분을 향해 조준하게 돼 있지만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직사살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변 측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당시 CCTV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경찰이 백씨를 향해 물대포를 반복해 쏘고, 쓰러진 백씨에게 지속된 물대포로 백씨가 밀려나는 장면이 담겼다.

민변 측은 당시 경찰관의 살수 행위는 "지독하게 야만적인 행위였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남기씨 가족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7명에 대해 형사고발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경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6월 전에 제대로 된 검찰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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