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키울 것 같아"..혼자 낳은 딸 또 병원에 두고 온 母 기소

김수완 기자 2016. 3.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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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아이 아버지 없이 출산 30대, 2011년에도 같은 범행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아이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뒤 결국 병원에 두고 온 30대 여성이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사원 윤모씨(39)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병원에 몰래 아이를 놔두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윤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로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병원에 아이를 두고 나온 경우 역시 '영아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1년에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 두고 나왔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윤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나와 서울시내 모처에 아이를 다시 버렸고 이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14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윤씨의 첫째 아이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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