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인터뷰 하는 척 음란방송..檢 '헌팅' BJ 기소
-누적 시청자수 3200만명…아직도 같은 형식으로 인터넷 방송 중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척하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고 돈을 번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인터넷 개인방송 브로드캐스팅 자키(BJ) 김모(21)씨와 오모(2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강남 등지에서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척하며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했다.
이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 아이템(1개당 환전시 60원)을 제공받아 환전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어 인터넷 방송 접속 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했다. 영상은 즉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씨와 오씨는 일명 ‘헌팅 콘텐츠’를 처음 인터넷 방송에 도입했다. 김씨의 누적시청자수는 1700만명, 오씨의 누적시청자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김씨는 이후 온라인게임 생중계로 방송 내용을 바꿨지만, 오씨는 현재도 같은 형식의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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