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일자리 135만개 생긴다

이상덕,전정홍,정의현 2016. 3.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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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조종사·에코컨설턴트·디지털장의사..초등생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가져매경·한경연 분석..脫규제 시급

◆ 이젠 미래직업 혁명 (上) ◆

드론 조종사, 에코 컨설턴트, 디지털 장의사, 스마트그리드 디자이너 같은 이른바 '미래 직업(Future Job)'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육성 정책을 펴면 5년 이내에 일자리 135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은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 중 약 65%가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글로벌 경쟁 격화로 미래 일자리마저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제도 정비로 향후 5년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최대 135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56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래 직업을 앞당겨 창출하면 현재 실업난도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하다는 진단인 셈이다.

법과 시행령에 있는 규제만 뽑아내도 빅데이터 기반 산업 52만개,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신에너지 부문 3만7000개, 바이오 의약 8만8000개, 스마트 헬스케어 2만2000개 등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래형 자동차, 드론, 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제조 부문은 규격 현대화와 시장 진입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만5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국민 상당수가 알파고와 이세돌 간 바둑 대국을 보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을 것"이라면서 "미래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 데 비해 법은 뒤처져 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정비만으로도 그 두려운 미래 기술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하는데, 현재는 실명·비실명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

중국에 벌써 크게 뒤처지고 있는 드론 산업도 같은 처지다. 현행 항공법 규정에 따르면 무게 12㎏을 넘는 드론은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고, 영리 목적이라면 조종 자격증을 갖춰야 하며, 고도 150m 가시거리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다. 그러나 1㎞ 밖에서도 안전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한 현시점에서는 낡은 규제 대못일 뿐이다.

진정회 엑스드론 대표는 "드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드론 산업은 기존 유인 비행기를 위해 설계된 항공법 규정에 묶여 있다"며 "드론에 맞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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