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급 나눠 차별·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구속

전예지 2016. 3. 19. 06: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초등학생들에게 동물을 비유한 등급을 매겨 차별 대우하고 심지어 추행까지 한 나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들의 인권이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 담임교사 39살 박 모 씨가 학생들을 호랑이, 토끼, 개미로 부르면서 등급을 나눠 차별해 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11개월 만에 추행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6학년 여학생 두 명에게 짧은 옷을 사주고 학교에 입고 오라고 강요한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초등학생 3명을 강제 추행했던 겁니다.

또, 학급 아이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실제로 마음대로 등급을 나눠 학생들을 관리했습니다.

고자질을 하는 학생들의 등급을 높여주면서 높은 등급에게는 방학숙제를 면제해주고 급식도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낮은 등급의 학생에게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일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른 학생들이 단체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은 모두 19명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전예지)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