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중생 상습 성추행한 목사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성도현 기자 입력 2016. 3. 19. 06:35 수정 2016. 3. 19. 10: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목사로서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 저버렸다"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섯 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옆집 여중생을 자신의 집과 교회 등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목사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한모씨(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여러 차례 범행을 해 죄질과 범죄의 정도가 무겁다"며 "목사로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씨가 2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A양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줄였다.

한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남양주의 한 교회 사무실과 차 안 등에서 5차례에 걸쳐 교회 신자인 A양(14)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옆집에 사는 A양이 여섯 살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교회에 함께 다녔고 2011년쯤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씨는 A양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A양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A양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교회의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dhspeopl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