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무제한 알고보니 과장..2500만 명에 2679억 보상

전영선.조현숙 2016. 3. 1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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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문자 등으로 대상 통보최대 2기가 데이터 쿠폰 주기로음성·문자 초과요금 8억은 환불

‘LTE 무제한’이란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무료 LTE 데이터 쿠폰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무제한이란 광고 문구를 믿고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문자·음성을 많이 썼다가 요금을 더 낸 가입자도 피해 보상을 받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전체 대상자는 2500만 명에, 보상 규모는 약 2679억원에 이른다.

문제가 된 건 ‘OOO 무제한’이라 광고해 놓고 기본 제공량을 넘어가면 데이터 속도가 느려진 요금제다. 음성·문자도 일정량 이상 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과금이 됐다.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절차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공정위가 심사·의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약속한 피해 보상만 제대로 하면 법적 처벌을 면제받는다. 일반적인 공정위 처분 절차보다 소비자가 빨리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건은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그러나 앞으로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은 현금으로 냈는데 보상은 쿠폰(무료 이용권)으로 해 주는 데 대한 소비자 반발 때문이다. ‘현 요금제로도 데이터가 충분해 쿠폰은 실효성이 없다’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 쿠폰을 주는 것은 문제다’ ‘쿠폰은 1만~2만원 수준인데 피해에 비해 보상이 적다’ 같은 비판이 나온다.

일단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의결이 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과징금 처분을 하면 각 사 5억원씩 최대 15억원까지만 물릴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쪽으로 이통사와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했을 때 실적 악화를 이유로 이통사가 거부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덜한 무료 이용권으로 공정위가 타협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 누구에게 얼마만큼 쿠폰이 나가나.
A : “과장 광고가 나간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시기)까지 이통 3사의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 736만 명이 대상이다. 1309억원 상당의 LTE 데이터 무료 쿠폰이 나간다. 음성 무제한 광고만 믿고 썼다가 부가·영상통화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2508만 명도 보상을 받는다. 1362억원어치 부가·영상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과장 광고로 초과 요금을 낸 고객에게도 요금 차감 또는 환불을 해 준다. 보상액수는 8억원이다. 스팸 업자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Q : 보상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 “요금제마다 대상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통 3사에서 보상 절차를 시작할 때 문자 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Q : 정확히 어떤 쿠폰인가.
A : “이통사에서 과장 광고를 할 때 가입한 소비자에게 2기가(GB) 무료 쿠폰이, 이후 가입자에게 1기가 쿠폰이 나간다. 음성 무제한 요금 피해 고객에겐 부가·영상통화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과장 광고기간 가입자에겐 60분, 이후 가입자에겐 30분치가 나간다.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에 대한 환불은 현재 해당 이통사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가입 해지를 한 사람이다. 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정보가 6개월 이후 파기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라면 고객 스스로 알아보고 이통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Q : 쿠폰은 언제 나오나. 어떻게 쓸 수 있나.
A :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 6~7월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쿠폰은 받고 나서 15일 이내 등록하고 3개월 내에 써야 한다. 쿠폰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전영선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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