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재판정] 원영이 부모 얼굴 "공개 vs 비공개"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6. 3.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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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회 변호사 : 비공개>
- 확정판결까진 무죄추정 원칙
- 열사람 놓쳐도 억울한 1명 없도록
- 피의자 가족의 인권도 보호돼야
- 여론재판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 특례법상 얼굴공개요건 충족 안 돼

<손수호 변호사 : 공개>
- 자백과 증거로 사실상 유죄 인정
- 추가 목격자 및 제보 확보에 도움
-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 가치
- 사회적 경각심 고취라는 공익성
- 특례법상 얼굴공개요건 충족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양측 변호인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변론 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부지런히 들어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 올릴 주제.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와 눈물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평택 계모의 7살 아동 암매장 사건. 일명 원영이 사건입니다. 그제 현장검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부와 계모는 시종일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귀만 나왔습니다, 귀만. 그러자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죠. ‘아니,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왜 가리느냐. 그 얼굴을 공개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 올릴 주제는 바로 이 평택 계모의 얼굴을 법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느냐, 가리는 게 맞느냐. 이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흉악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느냐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흉악범인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사 내부의 어떤 지침으로, 결국은 보도지침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9년이었죠. 이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개를 한 언론사도 있고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이냐.

◇ 김현정> 그때 논란이 대단했어요.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 손수호> 예. 학자들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논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국민의 알권리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반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건 좀 선정적인 언론 아니냐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8조 2항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처음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범죄의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데요. 우선 살인, 강간, 강도 등의 범죄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하고요. 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충분히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할 만해야 되고.

◆ 손수호> 그리고 세번째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돼요, 아무리 잔혹한 범죄여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며 또 거기에 더해서 요건 다 충족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도 또 한 번 더 신중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문구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다음부터 이제 몇몇 사건에 대해서 얼굴 공개, 마스크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호순 사건도 있었고요. 이름 들으면 아시겠지만.

◇ 김현정> 오원춘도 있었어요.

◆ 손수호> 김길태 사건, 김수철, 김상훈 사건 등등이 이 해당 법규의 적용에 의해서 얼굴이 공개된 사건이죠.

◇ 김현정> 그런데 노 변호사님, 이걸 두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그런 논란들도 중간중간 있었죠.

◆ 노영희> 당시에 2009년 1월 강호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용산 참사 논란 때문에 많이 곤혹스러워 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용산 참사 논란 무마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도록 이런 법을 만든 게 아니냐.

◇ 김현정>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란?

◆ 노영희> 네. 그런 식으로 논란이 조금 있었었고요. 이 때문에 얼굴 공개 요구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 노출, 비공개라는 것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바로 이 논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노영희 변호사는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아동학대와 같은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부모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

◇ 김현정> 마스크를 씌우는 게 맞다. 노영희 변호사에 동의하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노변, 비공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여성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는 그러면 반대 입장이세요?

◆ 손수호> 네.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공개하는 게 맞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면 손변, 공개, 혹은 남자 변호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결론은 제가 소개를 해 드리죠. 노 변호사님. 굉장히 잔혹하고 이번 범죄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다라고 하시면서도 왜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 피의자나 혐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혐의가 입증이 돼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에만 그것이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마지막 판결 전까지는 계속 무죄인 거예요?

◆ 노영희>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많이 중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심 판결 정도 나면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무조건 비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공개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고 유죄라는 점이 재판을 통해서 인정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첫번째 저의 의견이고요. 두번째로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피의자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 김현정> 알아요.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 노영희> 결국 얼굴 공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저같이 그 사람을 사실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일반 대중의 경우에는 그 사람 얼굴을 뉴스에서 5초 정도 본다고 해서 영구히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잠깐 기억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이런. 즉 유죄라는 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라고 밝혀지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식이나 보호해야 될 주변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마치 연좌제처럼 될 가능성?

◆ 노영희> 네. 그래서 신상 범죄 공개 같은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상 공개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세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들어오네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스크 벗기고 이 사람 범인입니다 하면서 했는데, 맨 마지막에 무죄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게 10명 중에 1명이라도,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러면 어떡할 거냐.

◆ 노영희>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김신혜 씨라고 친부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여성분이 아직까지도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재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손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 손수호>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 얼굴 공개하는 요건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만 공개하자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자백을 했다.

◆ 손수호> 네. 심지어 현장검증까지 하면서도 태연히 범행을 재연했을 정도인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거기서 노 변호사님. 이번 경우는 충분한 근거와 본인이 했다고 자백했잖아요. 그러면 범인 맞잖아요?

◆ 노영희>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살인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방치하고 아이에게 학대한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살인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건 인정한 건 아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사실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는 법적인 법관의 평가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어떤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어떠한 해당 범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서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요구하는 피의자 얼굴 공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스스로 인정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연좌제 가능성. 이 마스크를 벗겼을 때 그럼 원영이의 누나가 있거든요. 그 누나는 어떡할 것이며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평생을 범인처럼, 범죄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분?

◆ 손수호> 사실 지금 이 라디오 법정에서 논하는 주제 자체가 한쪽은 일방적으로 맞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틀리고 하는 건 없잖아요. 권리나 어떤 주장들이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아예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얼굴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순기능, 또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또한 법이 도입되기 전에 2009년도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나 토론 등 자료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도입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초상권과 알권리의 충돌인데 초상권은 당사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족의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순기능 짧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순기능인지.

◆ 손수호> 많지만 아주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피의자 얼굴 공개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흉악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또한 흉악범은 반드시 잡히고 또한 범죄가 발각되면 드러난다는, 범죄자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경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 김현정> 마스크 썼을 때랑 그 사람의 이목구비가 다 보일 때랑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이나 추가 목적, 여죄 수사에 있어서도 피의자 얼굴 공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충분히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죄 수사? 그럼 얼굴 보고서 아, 나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짓 저지르는 것도 봤는데 하면서 또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기도 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얼굴이 공개되면 본인이 범죄를 감추려고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자백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겠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그러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 노영희>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 여죄는 사실은 있기는 힘들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말씀하셨는데 이미 누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해야만 알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동학대 범죄 때문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지금 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신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아동학대를 우리가 같이 대중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누나에 대한 아동학대라는 말씀이시죠?

◆ 노영희> 그럼요. 원영이 누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가족들이 사실 겪는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친모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여론이 조금 선정적 보도, 이런 식의 선정적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시각을 편향시키는, 왜곡하고 편향시키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 노영희> 예를 들면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을 살해한 것 정도는 많이 있는 경우지만 꼭 그 앞에 조선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친부모가 사실은 70, 80% 정도 아동학대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모라는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계모가 혼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친부와 함께 항상 저지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친부모와 계부모가 같이 저지른 범죄인 데도 불구하고 선정적 단어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는 게 정해지는 그런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주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례법상 얼굴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바로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나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얼굴을 공개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게 노 변호사님 뜻이고. 손 변호사님은 순기능쪽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이렇게 들어왔어요 “공개수배 때는 몽타주나 사진을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왜 잡고 나면 가립니까?” 이런 질문인데,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공개수배를 한다는 건 피의자 신병 확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얼굴이라도 공개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런데 그 사람 무죄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잡았는데.

◆ 노영희>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공개가 결정되는 건 아주 확실한 범죄의 증거가 있을 때 얘기고. 이렇게 신병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는 굳이 얼굴을 꼭 공개해야만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지금 질문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했던 부분인데. 일단 수배자 전단 같은 부분, 아니면 범죄자 얼굴 공개는 자백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개가 되는데 자백을 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더 많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고요. 또한 언론 보도가 되면 어제 안경을 씌우거나 모자 쓰거나 마스크 씀으로써 피의자는 공개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경찰 분들이 오히려 공개가 돼요. 균형에 맞지 않고요. 또한 흉악범이 아닌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굳이 가려주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과거에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에 프랑스인의 영아 살해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있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은.

◆ 손수호>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했죠. 프랑스로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에서는 바로 그때부터 얼굴이 다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외신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상황. 과연 이게 이치에 맞는 타당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평택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얼굴 공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평택 어머니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냐 아니면 가리는 게 맞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은 71:29. 71% 대 29%로 공개하는 편이 맞다.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여론은 그러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어제 나온 통계 결과에 의하면 칠십 칠 점 몇 프로 정도가 공개에 찬성한다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 김현정> 거의 같네요.

◆ 노영희> 그런데 기본적으로 얼굴 공개해서 얻는 이득과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피해라든가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로 추정받았을 경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 범죄가 잔혹하다는 건 이의를 달 수가 없죠.

◆ 노영희>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당연히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야 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아무리 종합적으로 봐도 이번에는 공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또 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개쪽이 좀 더 순기능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중요한 문제 오늘 다루다 보니까 두 분이 아주 열띤 토론을 오늘 벌여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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