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구금 중 지적장애인 괴롭힘..'인권위 개선 권고'

임종명 2016. 3.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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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2014년 발생한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이 국군교도소 수감 중 지적 장애인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국방부 장관, 국군교도소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군교도소 방문조사결과'를 골자로 한 권고사항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인권위법 제24조 구금시설 방문조사권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인권위는 헌병대, 군 검찰, 교도대 등이 지적 장애인 조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결과 국군교도소에 입소해있던 A(22) 수용자는 입대 후 검사에서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으로 판정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군교도소 입소 시 기준이 된 교도대의 '특별관리대상자 기준'에서는 특별관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교도소는 A수용자를 가벼운 정신지체로 판단, 혼자보다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이유로 타 수용자 등과 혼거토록 조치했다.

A수용자와 혼거했던 수용자 중 한 명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구금 중이던 B(28) 수용자였다.

이후 A수용자는 B수용자 등 동료 3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

또 A수용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본인 결정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정들을 비춰봤을 때 A수용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명시된 사법·행정절차 서비스나 정당한 편의 등을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권고했다.

B수용자가 교도관과 교도병의 눈을 피해 A수용자를 괴롭혔음에도 다수의 교도관들이 B수용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수였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도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범죄 수용자는 급증하는데 비해 성폭력 예방교육은 부실한 점 ▲가벼운 실내 운동 허용 ▲라디오 청취 금지 해제 ▲세탁·침구 등 수용자 불만 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한편 국군교도소는 군의 유일한 교정시설로 기결과 미결, 사병과 장교, 사형수와 단순 범죄자의 구분없이 일괄 수용하고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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