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부담에도 재개발 직권해제 필요"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시의 직권해제 요건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직권해제란 주민 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주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 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해 이달 말 조례안을 공고할 것"이라며 "4월부터 사업추진 상황, 주민 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2년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것으로 광역 생활권 단위로 노후 불량 주택을 재개발하고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하지만 세계 금융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이후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될 경우 도시 노후화가 가속되고, 슬럼화로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7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서울시는 현재 20곳의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사실상 사업이 힘든 지역으로 보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주민 불편,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에 따르면 재정비 사업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추정 비례율(재정비 사업 전의 자산가치와 사업 후 자산가치 비율)이 80% 미만인 곳이 우선 직권해제 대상이다.
주민 갈등이 있거나 조합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곳도 직권해제될 수 있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직권해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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