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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육인력자격 국가자격증’…취득 하려면?

김지현 기자
입력 : 
2016-03-14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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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학대 사건이 일어나며 검증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육인력자격 국가자격증’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와 교습 방법을 학습하게 하고, 검증된 인력을 양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3월 1일 시행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과목과 실습과정이 더욱 체계화 했다.

보육교사 자격증(3급, 2급, 1급)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육학 관련 17개의 교과목(이론 16과목, 실습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먼저 이론과목을 이수한 뒤 어린이집에서 실습 160시간을 이수하면 신청 가능하다.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의 승급을 원하는 경우 2년 이상의 보육업무와 승급교육을 거친 뒤 취득 가능하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의 종류는 크게 장애아전문, 일반, 40인 미만, 가정, 영아전담으로 나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부터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8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자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http://chrd.childcare.go.kr)에 방문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학위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등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등기 발송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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