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실무교육 3개월→1년으로 늘려
2016. 3. 13. 09:01
4개월마다 지도검사 새로 지정해 수사역량 강화
4개월마다 지도검사 새로 지정해 수사역량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신임검사 지도교육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수사역량을 키우고 검사로서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신임검사의 지도검사실 배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임검사 지도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임검사들은 4개월마다 다른 지도검사에게 배치돼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조사하는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 기본 복무자세나 공직윤리도 익힌다.
지도검사는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가 맡고 부장검사가 총괄 지도한다. 최근 전국 검찰청에 확대 도입한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를 활용해 신임을 주무검사로 임명해 수사에 참여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검찰은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3개월간 지도검사에게 교육받고 나서 독립된 검사실에서 업무를 했다. 수사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새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임 검사 역량을 조기에 배양해 검찰 전체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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