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무 보유자 인정 문제로 무용계 '시끌'..이유는?

2016. 3.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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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들 모두 이의 제기..문화재위 "안건 미상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되면 명예와 큰돈 얻을 수 있어"
태평무 보유자 지정 철회하라!(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현자(태평무 전수조교) 씨가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6.3.10kjhpress@yna.co.kr

탈락자들 모두 이의 제기…문화재위 "안건 미상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되면 명예와 큰돈 얻을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인간문화재) 인정과 관련해 이의 제기와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무용계가 소란스럽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는 지난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양성옥(62) 씨를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로 "이의 제기자 중 한 명이 일부 문화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며 "기피 신청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문화재위원회가 무용계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태평무 보유자 인정 문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어떻게 뽑았나

태평무 보유자는 2013년 3월 고(故) 강선영 선생이 명예보유자가 되면서 3년간 공석인 상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12월 태평무와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에 대한 보유자 인정조사를 했다.

태평무 조사에는 강선영류(流)의 이현자(80) 씨, 이명자(74) 씨, 양성옥 씨와 한영숙류의 박재희(66) 씨가 참가했다. 강선영류의 3명은 모두 태평무 전수교육조교다.

조사 지표는 전승능력 75점, 전승환경 20점, 전수활동 기여도 5점으로 구성됐다. 그중 전승능력은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50점, 종목에 대한 이해도 10점, 리더십과 교수 능력 5점, 전승활동 실적 5점, 관련 분야 입상 실적 5점으로 세분됐다.

문화재위원회는 1월 22일 개최된 회의에서 태평무 보유자 인정 안건을 검토했고, 문화재청은 2월 1일 가장 나이가 적은 양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에 보유자 인정조사에 응한 이현자 씨, 이명자 씨, 박재희 씨와 무용계 인사 30여 명으로 이뤄진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조사위원과 문화재위원 중에 양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됐고, 양씨가 신무용을 하는 김백봉 선생의 제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무용계 일각에서는 전승 능력을 생각하면 가장 젊은 양씨가 보유자로 인정돼야 하고, 인정 과정에 큰 흠결이 없었다며 양씨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인간문화재'가 되면 명예와 돈 한 손에

문화재청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는 129개이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174명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는 보유자가 7명으로 가장 많고,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종목에서는 6명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곡성의 돌실나이(제32호), 조각장(제35호), 가사(제41호), 명주짜기(제87호), 바디장(제88호), 제와장(제91호), 태평무(제92호), 제주민요(제95호), 살풀이춤(제97호), 배첩장(제102호) 등 10개 종목은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다.

인간문화재는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로 이어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다.

보유자가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공개 행사를 하고 전수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매달 전승금으로 131만7천원(전승취약 종목 171만원)을 받는다. 전수교육조교의 전승금 66만원(전승취약 종목 92만1천원)보다 갑절 정도 많다.

고령과 병환으로 공개 행사와 전수교육이 힘들어지면 명예보유자가 된다. 명예보유자에게도 매달 1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전승금보다 중요한 혜택은 '인간문화재'라는 호칭 자체다.

무용계 관계자는 "무용 분야에서 인간문화재가 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몰려들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명성과 수입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무형문화재에서 전승자가 많은 예능 종목은 물건을 만드는 기능 종목과 비교하면 보유자 인정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 나온다면 차라리 단체를 인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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