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km 도주했다가 붙잡혀
하경민 2016. 3. 12. 11:05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의 졍지 명령을 무시하고 수십㎞를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2일 부산의 한 민간 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구급차 운전자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께 음주상태로 자신이 운행하는 구급차를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에서 중구 대청로의 한 편의점 앞까지 무려 2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민신고를 받고 이동하는 길목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구급차를 세우고 지인 2명과 함께 달아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0%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를 추격하는 과정이 담긴 순찰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중앙선 침범 3차례, 신호 위반 5차례, 역주행 2차례나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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