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광고비' 분담

김민아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2016. 3.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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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가맹계약서에 비용분담 근거 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아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 [[the L] "가맹계약서에 비용분담 근거 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Q.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최근 A방송사에서 방영할 드라마 제작사와 관련해 우리 영업표지 광고와 가맹점매장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른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키고자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될까요?

A. 귀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광고비 분담 요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중에서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1항 3호, 령 제13조 제1항[별표2]참조).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제3호 바목은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준하는 경우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해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예외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일정한 통제가 허용되는 가맹사업의 본질적 특성상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해당 광고내용이 주로 가맹본사의 영업표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광고비 분담액의 수준, 가맹사업자들과의 사전 협의 유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외식업체가 드라마 광고비용의 34%를 가맹점별 최근 3개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 부담시킨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13서제0811).

◇ 체크포인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광고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하기 위해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상에 근거가 있어야하고, 그 비용 분담 여부와 수준을 정하면서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민아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 주로 기업법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공정거래와 프랜차이즈 분야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김민아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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