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치권 행사한다고 쇠몽둥이로 폭행
【 앵커멘트 】
건설업을 하는 부부가 사무실에 있다가 쇠몽둥이를 든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자 건물주가 폭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피투성이가 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여성의 머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사무실에 괴한 3명이 쇠몽둥이로 60대 김 모 씨 부부를 습격했습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피의자들은 경비원의 눈을 피해 건물 뒤쪽의 비상계단을 이용해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괴한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비명에 나가보니까, 복도에서 복면 쓴 남자들 여러 명이 쇠몽둥이로 애 아빠를 때리고 있었어요."
김 씨는 1년 6개월 전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건물주는 경찰조사에서 겁만 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황정인 /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장
- "공사비 다툼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준공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부부를 때린 남성 세 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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