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수색 드론 띄운다던 경찰 '쇼' 하고 철수
(평택=뉴스1) 최대호·권혁민 기자 = 계모로부터 버려진 신원영군(7)을 찾기 위해 무인항공기(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겠다고 밝힌 경찰이 실제로는 '드론 쇼'만하고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신군 실종 21일째인 11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드론 1대와 (사)한국드론산업협회 측 드론 3대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드론의 경우 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어려운 지형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신군 수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었다.
하지만 드론은 경찰의 이 같은 발표와 달리 수색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수색 대상지역에 주요 군사시설 등이 포함돼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다.
이로 인해 당초 오후 1시부터 예정된 드론 활용은 국방부 승인 문제로 지연되면서 결국 오후 2시30분쯤에서야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방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의 비행이어서 수색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언론 자료제공을 위해 약 30분간의 시연비행 후 드론을 철수했다.
1시간 뒤인 오후 4시께 국방부로부터 드론사용 승인이 났지만 이미 투입됐던 드론은 현장을 떠나고 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늘은 언론에 수색방식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국방부 승인이 난 만큼 내일부터는 (드론을)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드론 외에 체취견 3마리와 기동대 1개 중대 등 120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다.
평택해경도 헬기 1대, 경비함정 8척, 민간해양구조선 2척, 해군함정 등 5척, 수중수색 122구조대 3개 팀, 해경안전센터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수색에 동참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색과정에 발견된 검은색 점퍼와 신발 등도 사건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군의 소재 발견이나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최고 1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보전화는 112(국번없이) 또는 평택경찰서 형사과(031-8053-0179)나 여성청소년과(031-8053-0123)으로 하면 된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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