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불법시설물 드론 띄워 정밀 감시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6년부터 1014년까지 육지와 접해있는 바닷가 6,629개 지점 23.8㎢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8%인 3㎢가 불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사용 면적 가운데 바닷가 인근 주민들의 무단 점유와 사용이 1.74㎢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제방과 방파제 설치 등 불법매립이 43%에 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표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닷가 불법 행태가 이정도인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바닷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육지와 접해 있는 바닷가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형상 경사가 급하고 해안림이 발달해 지적측량을 통한 실태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현행 조사방식은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연안재해와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바닷가가 훼손되더라도 동일한 바닷가를 10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바닷가의 불법이용이나 형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현행 조사방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올해 바닷가 실태조사 지역인 제주시의 일부 바닷가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원격탐사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비행체인 드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드론을 통해 바닷가의 기본 현황과 점유 실태, 식물생태 등을 정밀 촬영해 실태조사표를 작성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원격탐사방식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바닷가 공간정보의 갱신 주기를 10년 보다 더 단축하고, 해당 정보를 바닷가 변화 측정과 공유수면관리청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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