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수용 반대 요양병원 논란

채지선 2016. 3.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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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이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규가 개정된 후 요양병원업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춘계 학술세미나를 열고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강행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발표했다. 일반인, 환자ㆍ보호자, 요양병원 종사자 등 5,627명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5.9%가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무조건 받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이 골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아무래도 에이즈 환자가 오는 걸 꺼려하게 되는데, 사회적 합의가 덜 된 상황에서 법이 개정됐다”며 “법 개정을 철회하거나 원하는 병원을 모집해 지정 운영하는 등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 측은 에이즈 환자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환자들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대상에서 빠졌다. 기존 시행규칙은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요양병원들이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에이즈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차별이자 의료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종억 질병관리본부 후천성면역결핍증TF팀장은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을 거부하게 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손문수 한국HIVㆍAIDS감염인연합회 대표는 “치료 받고 보호 받아야 할 환자를 차별하도록 부추기는 행동”이라며 “혈액이나 성 접촉을 통하지 않고서는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결핵이나 간염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건강권 차원의 문제로 기본적 권리”라며 “에이즈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을 따로 지정하는 방법도 낙인효과로 오히려 병원과 환자에게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에이즈 환자는 2014년 기준 1,191명으로, 환자들이 밝힌 감염경로는 대부분(99.8%)은 성 접촉이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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