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차 직원 차 본사 돌진..고의성 의심"

김민중 기자 2016. 3.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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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사진=장시복 기자

현대자동차 직원이 차를 타고 본사 건물에 돌진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대차 충남 아산공장 직원 이모씨(35)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현대차 사옥으로 돌진해 현관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근무태도와 관련해 공장 측과 마찰을 빚고 공장장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날 본사에 항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씨는 "건물에 돌진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엑셀을 밟아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오는 13일 결혼식이 있어 배려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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