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법관 74명 임용..다음달 1일자

김승모 2016. 3.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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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겸직 의혹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용 지원 철회
신호위반 과태료 잘못된 상담 논란 변호사 임용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은 11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74명을 다음 달 1일자로 인사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명단을 공개한 101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자다.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는 임용 지원을 본인이 철회하면서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초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법조경력자는 총 100명이었다. 사법연수원 출신 74명(41기 2명·42기 72명)과 변호사시험 출신이 26명(1회 12명, 2회 14명)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별 출신 로스쿨은 성균관대로스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인하대·이화여대로스쿨이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고려대·서울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로스쿨이 각 2명·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로스쿨이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임명예정자 평균 나이는 연수원 30세, 로스쿨 33.5세로 로스쿨 출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자 26명은 법무관 7명이 전역한 직후인 오는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임용지원을 철회한 A씨의 의사 겸직 의혹과 관련, "A씨는 인턴이 아닌 당직의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진료를 봤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었다"며 "담당변호사로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있었고 언론 보도와 달리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원을 철회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잘못된 상담을 해 논란이 됐던 B씨에 대해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종 임명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심사절차 의견조회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면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흡' 의견을 받은 지원자 3명도 임용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협 지침에 따르더라도 대상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관으로서 적격이 문제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제시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다"며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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