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證 인수후보자들, 본입찰때 300억 납부해야.. "KB·한투 밀어주기" 반발

안재만 기자 2016. 3.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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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사옥

현대그룹이 현대증권(003450)인수 후보자들에게 매각 본입찰 때 입찰보증금으로 300억원씩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는 통상적인 M&A 구조와 비교하면 다소 특이한 형태다.

현대증권 인수를 추진해 왔던 후보자 중 일부는 “자금력이 아주 큰 조직이 아닌 이상 당장 본 입찰(25일)때까지 300억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면서 “이 같은 조항은 KB금융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전략적 투자자(SI)를 대놓고 밀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현대그룹, 현대증권 본입찰 때 입찰보증금 300억원씩 수령키로

11일 현대증권 매각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 후보자들은 입찰보증금으로 300억원을 내야 한다”면서 “보증금을 통해 거래의 확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도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금력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본입찰 이후 5영업일 내에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전체 인수대금의 10%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때 납부하게 되는데, 미리 납부한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SPA 체결 때 내게 된다.

이같은 조건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입찰보증금 책정은 KB금융이나 한국투자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증권 인수전에는 우선협상권이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엘리베이터와 KB금융, 한국투자증권이 뛰어든 상태다. 또 사모펀드인 파인스트리트와 LK파트너스, 글로벌원자산운용(옛 아주운용), 홍콩계 PE 액티스그룹 등이 참여한 상태다.

KB, 한투 외의 인수후보자들은 본입찰 때 300억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PEF 관계자는 “보통 PEF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이후 투자자(LP)에게 출자 요청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구조”라며 “당장 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보증금으로 300억원을 빌려온 뒤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통 보증금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때 내고, 본입찰 때 내는 구조라고 해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300억원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 현대그룹 “KB·한투에 특혜 의도 없다”

현대그룹은 거래의 신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여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 관계자는 “일부 인수 후보자가 우선협상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높은 가격을 썼다가 자금 조달이 안돼 차일피일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 “현대상선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증권 매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현대 입장에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끝내 파기된 오릭스의 사례를 보고 이 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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