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축제 알몸 행진은 불법".. 검찰 "공공장소서 타인에 불쾌감 안된다" 경범죄 인정

유영대 기자 2016. 3. 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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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자들 기소유예 처분
친동성애 단체들이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2015’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인 김진 순복음강남교회 집사가 9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유영대 기자, 국민일보DB

검찰이 동성애 축제에서 ‘알몸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뒤 검거하는 대로 기소키로 했다(국민일보 2015년 7월 2일자 26면 참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문화축제에서 알몸 차림으로 거리를 행진한 혐의로 고발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나이나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情狀),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기소중지해도 검거될 가능성이 희박해 기소를 유예한다”며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태(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동성애자들에게 알몸 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순복음강남교회에 출석하는 김진씨는 지난해 7월 친(親) 동성애 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고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했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냈다. 고발에는 전국 각지에서 5800여명이 동참했다.

김씨는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에서 한 불법행위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이들의 범법사실을 확인한 만큼 조만간 1만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가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원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모씨에 대해선 “직접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거나 일부 참가자들과 공모해 과다노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연음란 행위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공무원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다. 과다노출을 한 본범에게 죄가 있고 이들을 아직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장소를 빌려준 사람만 무혐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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