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제혜택 줬더니, 땅 투기로 차익 챙겨

오해정 2016. 3. 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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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영세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농민이 만든 회사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 본업인 영농활동은 뒷전이고 오히려 땅 투기로 차익만 챙겨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이곳의 밭 1천129 제곱미터를 1억 3천여만 원에 사들인 한 농업법인은 같은 날 3억 원에 되팔아 차익 1억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근 부동산]
"여기는 지금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이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농지거래가 빈번한 상위 5개 농업법인을 감사했더니 지난 2년 7개월간 토지거래로만 매매차익 118억 원을 얻었습니다.

개인은 1년 이내에 땅을 팔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가량 내야 하지만 농업법인은 10%만 내면 되는 혜택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들 농업법인은 취득 농지 92%를 1년 이내에 매각했고, 법인 신고 시 부동산업이나 임대업 또는 건설업으로만 등록한 곳도 80%에 달했습니다.

영농 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땅 투기만 일삼은 것입니다.

[전광춘 대변인/감사원]
"설립 심사만 있을 뿐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땅 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농업 법인들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631억 원.

농업 법인 수도 늘어 전국에 1만 6천여 곳이 활동 중입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로 하여금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문제가 된 19개 법인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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