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여야 정쟁 속 자동폐기되는 경제법안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여야는 정쟁 속에 3월 국회 전망도 어두워 경제민생 법안들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는데, 어떤 법들인지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핀테크의 상징, 인터넷 전문 은행.
현행법으로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은행지분이 4%로 제한돼 있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이를 50%까지 늘이고 IT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올해 안에 최대 다섯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지분 참여폭을 늘려야지 유망 IT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경영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길도 험난해졌습니다.
코스닥을 11년 만에 독립시켜 유망 벤처에 대한 직접 투자를 촉진하려던 법안이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창희/한국거래소 상무]
"지금은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체질 변화 없이는 상장 기업의 발굴이라든지 상품 개발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법안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홍콩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비준이 안 되는 바람에,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현지 양쪽에 세금을 낼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련 협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금융기관은 그동안 내지 않던, 소득의 30%를 미국에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 민생법안과 비준동의안은 모두 20건.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는 그러나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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