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증 무시' 벤츠, 결국 검찰 조사 받는다

강도원기자 2016. 3.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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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발 방침 최종 확정.. 법리 검토 후 중순께 고발장사측,회수 대신 금전 보상 추진 논란.. S350 판매 55% ↓

정부가 변속기 변경에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S350)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문제가 된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는 오는 4월 말까지 계속된다.

벤츠코리아는 인증을 거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일정 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회수 결정이나 고객 전원에 대한 사전적 사과 없이 보상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는 어떤 법을 바탕으로 고발할지에 대해 마지막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이 당국자는 "법리 검토 작업이 빨리 마무리되면 이달 중순쯤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 및 징역 1년 이하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환경부·산업부는 과거 벤츠코리아와 같은 사례가 없었고 특히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벤츠코리아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라며 "관련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 98대에 대한 리콜이나 회수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 불법 차량이기는 하지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이나 각종 문제를 고려해 회수 명령을 당장 내리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대신 벤츠코리아가 소비자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이에 대해 "자동차 등록증상 관련 정보 정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계부처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올 1월부터 대형세단 S클래스의 기본 모델 'S350'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된 차량을 인증 절차 없이 판매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제원이나 성능 등이 달라진 차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특히 9단 변속기 차량을 출고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동차등록증에는 7단 변속기 차량으로 표기해 고객을 속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관련 사실을 인지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대형세단 S350 4개 모델(S350 d, S350 d 4매틱, S350 d L, S350 d L 4매틱)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를 거칠 때까지 판매중지 조처를 내렸다.

벤츠코리아는 현재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에 대한 자기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 작업은 일러야 4월 말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관장하는 연비 및 배출가스 인증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러야 4월 말에 인증 작업이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야 판매중지 조치 등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S350에 대한 판매중지 여파로 지난해 2월 642대였던 S클래스 판매량은 287대로 55% 급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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