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밧줄 타고 지인 집 침입 주먹 휘두른 40대 실형
박효익 기자 2016. 3. 10. 17:39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새벽에 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주거침입)로 송모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의 한 주택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열린 창문을 통해 3층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며 A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자신이 지인들에게 “A씨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과성 정신병성 장애 등을 겪고 있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등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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