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생명인데'..초교 '미취학 아동' 실태 파악 '하세월'

2016. 3.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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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당국 조사 나섰지만 열흘 지나도록 대부분 '미완' 자료·수사권 없는 자체조사 한계..주민센터 협조시스템 개선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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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당국 조사 나섰지만 열흘 지나도록 대부분 '미완'

자료·수사권 없는 자체조사 한계…주민센터 협조시스템 개선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 끝에 버려진 '신원영군'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미취학 아동'이었다.

교육당국이 올들어 경기 부천에서 세차례나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끝내고 막 미취학 아동조사를 시작한 시점에 신군 사건이 불거졌다.

교육당국과 일선 초등학교들은 새 학기 미취학 아동 실태 파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시간과 인력도 필요한 탓에 어려움이 크다. 신속한 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 공문을 보내 미취학(미입학) 학생 현황을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배포한 '미취학 학생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광주, 전북, 제주, 인천 시·도교육청은 열흘이 되도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긴급 실태 파악 중

새 학기 학교마다 미취학 아동 실태(현황과 사유) 파악에 비상이 걸렸다.

종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보낸 취학아동 명부를 교육청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올리면 각 학교가 이를 확인하는 체계였다.

최근 잇단 아동학대 사건으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이달부터는 새 매뉴얼에 따라 추가로 학교가 미취학 사유와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매뉴얼을 보면 입학 첫 날과 둘째 날 미취학 현황을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유선 연락으로 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3∼5일째에는 미취학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해야 한다.

신군 사건의 경우 이 절차에 따라 학교 측이 수사의뢰하면서 드러났다.

6일째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면담을 요청하고 7∼8일째에는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를 열어 미취학 여부를 심의한 뒤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경찰에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아동과도 직접 통화를 시도해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일째 이후에도 월 1회 입학 독려 방문, 관리카드 작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입학식 열흘…일부 수사 중, 그러나 전국 교육청 대부분 실태 파악 못해

그러나 상당수 교육청은 입학하고 나서 열흘이 되도록 미취학 아동 실태를 집계하지 못했다.

경남교육청은 지금까지 파악된 특이 사례는 없고 3월 말이 돼야 전체 집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교육청도 보고 시한이 오는 18일이어서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간 집계가 이뤄진 교육청에서도 아직 아동학대 등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미취학 아동이 720명으로 파악된 전북교육청의 경우 90% 이상 이사 등으로 인한 '허수'라고 보고 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1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7명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충북교육청은 나중에 모두 소재를 확인했다. 이들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합동점검에서 학부모가 가정방문·전화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1차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였다.

신군 사례처럼 학교가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인 곳도 일부 있다.

대전교육청은 미취학 아동 321명 중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교육청도 거주 불명 아동 12명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제주교육청은 입학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중 일부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 학교 인력 부족…동 주민센터 협조체계 '허술' "신속 확인 생명인데 공문 필수"

학교 측은 "취학명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있기 때문에 다시 주민센터 공문과 전화로 연락처를 요청해야 하는데, 주민센터마다 협조 여건이 다르다"고 하소연한다.

성남 A초등학교 교감은 "동사무소 협조 없이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불가능하고 협조를 얻으려면 공문이 동반돼야 한다"며 "아동안전이 걸려 있기에 신속한 확인이 핵심인데, 현재 인력과 공조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 B초등학교 교감은 "바쁜 학기 초에 고유 업무에다 미취학 사유 확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하가 심하다"며 "이 때문에 교감이나 학적담당 교사가 나서 수 십 명의 미취학 아동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수시 취학 독촉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웃의 시선으로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수사의뢰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측도 현장 여건과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남 C주민센터 동장은 "관할구역 내 2개 초등학교에 25명이 미취학했으나 대부분 전출, 유학(출국), 대안학교 입학, 홈스쿨링, 조부모 동거에 따른 미신고 등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담담 직원은 주민등록 민원 업무가 밀려 있어 가정 방문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2월 20일 부로 취학예정 아동을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해주는데 3월 2일 입학 때까지 변동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교육청과 각 학교가 아이들의 이동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며 "개별 아동이 어디에 입학했는지를 검색해보는 것도 3월 초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의뢰해야 아동보호전문가를 동반한 가정 방문 조사가 수월하다"고 교육당국 자체 조사의 고충과 한계를 토로했다.

(김경태 김근주 김준호 백도인 전지혜 한무선 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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